검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법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처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대검은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절차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절차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강제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닥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삼아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