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는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란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며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제공하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