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핀테크 업체의 앱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핀테크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은행에서 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수션 등 5곳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위탁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범 가동하는 제도다.
우선 비바리퍼블리카는 SC제일은행과 함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 앱을 통한 소액신용대출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제휴해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 등 전자상거래(e-커머스) 판매데이터을 활용해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금액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 지능형 대화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게 수집해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협상호금융(농협중앙회)의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의 비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카드발급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 동안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다. 시험에 성공하는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해당 서비스로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위탁계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분담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