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를 불법포획한 선장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한 선장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다.
B씨는 축산항에 입항한 뒤 체장미달 대게를 차량에 옮겨 싣고 가다 덜미를 잡혔다.
같은날 오전 8시 20분께 영덕군 경정1리항에 입항한 C호 선장 D씨는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다 검거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