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출범…정년 보장되는 돌봄인력들

‘사회서비스원’ 출범…정년 보장되는 돌봄인력들

민간 시설 대비 처우 개선, 투명한 운영 등 통해 만족도 높여

기사승인 2019-03-07 04:00:00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보육‧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이달부터 출범한다. 

정부는 우선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관련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모델을 만들어 향후 민간 시설을 가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 수준에는 변동이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고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국‧공립 시설마저 민간위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가 제공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휴먼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로 민간 시설에서 근무를 하던 복지시설 종사자은 임금기준 부재,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재고용이 가능해진다.

또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과 종사가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되는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라도 호봉제 등의 임금제는 적용되지 않고, 임금 또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칙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현행 재정상에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지금 보육, 요양 부문의 임금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지급 기준이 없는 곳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급 기준을 토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 보험, 휴가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질은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모델을 개발해 민간에 확산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민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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