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 349일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 1월29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 건강상태를 두고 “고령이고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며 “오랜 기간 수면 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 얼마 전부터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돌연사 위험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날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허가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이다. 걷는 속도도 달랐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그간 법정에 출석했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또 넘어질 것을 우려한 듯 벽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재판부는 병보석이 아닌 구속 만기를 이유로 보석을 허락하면서 “재판은 현재의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거와 접촉 제한 등 조건부 석방임을 강조, 자택에 머무는 동안 과거에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하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이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7일 이 전 대통령의 달라진 걸음거리에 대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아무래도 나올 때는 기분이 좀 더 좋아졌지 않겠어요”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