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심야에 무허가 형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개 채취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99t 어선 A호 선장 정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사천시 늑도와 솔섬 사이 앞바다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닥을 긁어 해저에 서식하는 조개 등 어패류를 채취하기 위한 어업도구인 ‘형망’을 사용해 조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조사 결과 정씨는 제철을 맞아 고수익을 목적으로 조개를 몰래 채취하기 위해 무허가로 형망을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25분 동안 배를 몰고 달아나다가 남해군 창선면 대포항 앞바다에서 붙잡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형망어선은 무허가로 어패류를 불법채취하고 유통시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