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험분담제, ‘4대 중증질환’에서 ‘문재인 케어’로 거듭나야

[기자수첩] 위험분담제, ‘4대 중증질환’에서 ‘문재인 케어’로 거듭나야

기사승인 2019-03-09 00:09:00
2013년 12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소아백혈병치료제가 급여가 됐다. 

위험분담제는 당시 경직된 등재체계로 항암신약이나 희귀질환치료제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계파탄이 발생하자 보안책으로 나온 제도이다.
 
위험분담제 도입 이후 지연됐던 신약들이 급여가 됐고, 암 및 희귀질환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1년 약값이 1억원에 달하는 신약들은 급여적용으로 5%~10%인 500만원~10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또 급여권 진입에 따른 약가 인하에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다른 의료비 완화 정책으로 실제 부담은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분담제는 환자들이 메디컬푸어로 전락하지 않고 최신 신약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정부는 급여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약가를 낮추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효과적이고 공이 많은 ‘윈-윈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지난 지금 전 정권의 ‘4대 중증질환’ 틀에서 벗어나 ’문재인 케어’의 틀로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가 소외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위험분담제의 전제조건인 ▲대체제나 치료법이 없고 ▲항암제이거나 희귀질환질환치료제 ▲기대수명 2년 미만의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체제나 치료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의 경우 동일한 질환에 1개의 제품만이 가능해 독점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약은 환자마다 치료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내성이 생길 경우도 있어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등의 제한도 문제다. 천식이나 아토피의 경우, 일반 평균치의 중증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해서 삶의 질이 낮은 중증질환자들이 많지만 관련 신약들이 급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허가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수명 2년’의 기준도 판단하기 명확하지도 않고, 중증 만성질환자의 치료 혜택을 막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환자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환자의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모든 환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과 같다. 

3월이나 4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험분담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은 새로운 신약 등재제도를 마련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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