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소액도 가능…하반기부터 하한선 폐지

사모펀드 투자 소액도 가능…하반기부터 하한선 폐지

기사승인 2019-03-11 08:33:04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하한선, 500만원)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면서 큰 돈이 없어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신탁회사가 투자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펀드를 사고팔 때 적용되는 가격인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이 해외자산의 경우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기준이 사라진다.

애초 이 규제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 규모는 총 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춰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임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돼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신탁업자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 종사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채권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자산의 경우 사무관리회사가 기초자료를 오후 8시쯤에나 받아 업무가 밤늦게까지 이어질 때가 적지 않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한 규제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수탁을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동일 펀드 재가입 시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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