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발포 명령 묻자 “이거 왜 이래” ‘발끈’

전두환, 광주 법원 도착…발포 명령 묻자 “이거 왜 이래” ‘발끈’

기사승인 2019-03-11 13:34:36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씨는 약 4시간 후인 낮 12시33분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가 법정에 나타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라며 따라붙자,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다.

시민들과 초등학생들은 "전두환 사죄하라" "전두환 구속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씨는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휴게소에 들렀을 때 취재진이 접근하자 쉬지 않고 광주로 직행했다.

그는 법정동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점심을 먹고 기다리다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는 것은 23년만이다. 그는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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