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못하나요?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못하나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찬성 여론 높아도... 문구 포함 외에 실질 대책 필요해

기사승인 2019-03-13 01:00:0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바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유무다. 국민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은 나머지 연금과 달리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의 발의됐다 폐기돼왔고, 현재도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2건 ▲제18대 1건 ▲19대 3건 ▲20대 6건 등 꾸준히 입법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뭘까? 

일단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반대 여론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를 찬성하는 쪽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보장 수준이 취약하고 기금 고갈 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현실을 지적한다. 국민 신뢰 확보 및 불안감 해소를 지급 보장 명문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쪽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대 당시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정안정성은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 신뢰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지급 명시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도 “국민연금에 온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은 국가지급이 명문화돼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질 못하다”며 “법은 확정 급여로 정해져 있지만, 기금 적자와 고갈 등의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를 해소키 위한 당위를 갖고 이 문제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지급 보장 명문화는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연금개혁 등의 정책 추진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제정계산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되지만, 여기까지 많이 남아있는만큼 현재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공적연금 지급 보장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급보장 자체의 찬반 논쟁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고 우려한다. 핵심은 “‘국가 지급 보장’이란 문구를 법령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한 엇갈린 입장과 견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 단서로 재원마련에 있어 조세가 아닌 보험료 조정을 통한 추진 필요성도 제기하기도 해 관련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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