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하기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를 12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에서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예정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구다. 아동복지 학계 전문가, 건강․보건 전문가 및 법률・인권 전문가 등 총 9명의 설립위원이 위촉될 예정으로 설립 절차가 종결될 7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설립위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조기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코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는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과 복지부가 협업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통합에 따른 자문 등을 위하여 설립추진단에 각 수행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통합기관 협의체’를 두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설립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위원장 선출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은 ‘아동중심’ 관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호에서 돌봄까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