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규 주택건설 제한

경주시, 신규 주택건설 제한

기사승인 2019-03-12 15:12:42

 

경북 경주시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38단지, 5만1185세대다.

이는 전체인구 11만7236세대, 25만6531명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택 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는 4507세대에 달한다.

또 5개 단지, 2300여세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 개별택지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쾌적한 환경, 접근성 등을 고려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택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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