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빈곤층 노인 100명 대상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의료비 외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가 신설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일환이다.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해당 지역은 4월 중 정해진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120일 이상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치료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실시한다. 이 경우 교통비 카드 활용, 택시업체 계약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월 8회 지원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 기존서비스를 우선 연계·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일 1식에서 3식을 제공하며, 1식 당 평균 5000원의 가격이 책정됐다.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다 이용방지를 위해 연간한도 90만원이 설정됐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급여 제공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는지 또는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리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