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지인에게 약사라고 사칭해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을 살 때 현금 결제를 하면 유통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약국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을 피하고자 A씨는 거짓 채팅방까지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