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추징 여부를 두고 전씨 가족들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셋째 아들 전재만씨 부인), 전씨 비서 출신 이택수씨가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23년이 지났으나 전씨는 105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처분하고 공매에 넘겼다. 현재 자택은 전씨 부인 이씨 명의다. 이에 전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씨 변호인은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긴 근거로 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씨 측은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된 재산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며 “자택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십 수 년 전 취득했다. 자택이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전씨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재판도 없이 검사가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 취득 당시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반면 전씨는 15년 동안 장교로 재직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며 “장남 전재국씨도 연희동 사저 전부가 전씨 재산이라고 진술한 점에 근거하면 그의 재산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지난 2013년 공매 이후 5년 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정황을 살펴볼 때 전씨 차명재산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전씨 측은 “검찰 추징 집행은 초법적인 위법 집행임에도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이 구순의 노인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번째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