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하겠다”는 말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승리는 14일 오후 2시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15일 오전 6시14분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규정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영 연기는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입영 연기를 원한다면, 입대 5일 전에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사유 25개를 공개하고 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복무, 검정고시·공무원시험·한의사·의사·사법연수원·공공기관 시험, 취업, 자녀출산, 창업,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