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 목적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지원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양 기관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7530원 →8350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조8188억원을 들여 계속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관련인력 및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공단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고, 기관별 연계 시스템 미비, 동일사업장 중복출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렇지만 양대 공단 노동조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관련업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강요되었으나 묵묵히 인내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들은 지난해 3월 1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중과 실적압박 반대, 사업의 지속 가능한 로드맵 제시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고용노동부의 보도 해명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책임자를 양대공단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해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양대노동조합이 그토록 요구하였던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정부는 올해도 사업장 편의제공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기관은 “관련업무 인력‧예산은 단 6개월만 수행 가능한 수준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다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종 집행률이 84.5%라는 수치가 될 때 까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외부에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지원심사원의 ‘난 일자리자금 영업사원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결코 남 일이 아니었다”라며 그간의 고충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존 소득보다 20% 이상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해 소득을 변경하는데, 그 업무가 신고기간에 집중 발생한다. 민원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소득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건건히 전화를 해야 하나 거의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는다.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 업무효과는 없는 셈이다. 그런 쓸데없는 확인 절차로 인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더군다나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건강보험료 겅감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2019년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정말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예산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보험료가 2018년 상반기 기준 5만2110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명 중 약 37.3%(5백8만 명) 수준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비 중 임신‧출산 및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에 사용되는 현금급여비가 2018년 상반기 기준 4946억원이었으니 이 또한 53.5%에 해당되는 규모의 예산이다.
노동조합은 “일자리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초로써 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라며 “또 사회보험료 재정 악화, 문재인 케어 차질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자리지원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로드맵 제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여전히 개선 여지가 없다면 그동안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하고, 묵묵히 수행해 왔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양대 노동조합에서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