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싹쓸이 조업(일명 공조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징어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론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씨,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채낚기어선 D호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는 D호 선체 밑으로 트롤그물을 끌며 왕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오징어 153t(시가 15억원)을 불법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는 채낚기어선 D호를 직접 구입, E씨를 선장으로 고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D호 선주의 지위를 이용,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하고 대가로 트롤어선 선주 C씨로부터 오징어 어획고의 20%에 달하는 3억3000만원을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린 채 불법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호는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등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