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 등 당시 청와대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하며,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2년, 혐의가 여러 개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겐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춘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보이지만,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방해를 일삼는 단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사건 진행 양상 또한 협조 요청을 넘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에겐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에게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