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 구조, 장비 구조, 종합 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를 통해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일명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지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