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다른 블로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김씨를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금액과 같다.
장 판사는 “SNS에 게시한 글은 개인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31일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었다.
김미나씨는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지' 등의 글을 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