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됐으며, 정준영은 낮 12시17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나’,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나’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정준영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영장 심사 전 포토라인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