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2일 구단 공식 발표를 통해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단은 “FA(자유 선수)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26억원에 한화에 잔류하는 FA 계약을 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이용규는 시범경기 시작 전인 지난 11일 한용덕 한화 감독과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이어 15일 구단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트레이드 의사를 알린 뒤 언론을 통해 공개 요청했다.
한화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용규가 16일 훈련에 불참하고 경기장에 늦게 나타나자 그를 3군(육성군)으로 내려보냈다.
한화는 이번 사건을 검토해 지난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