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암검진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검진 대상자가 ‘흡연자’로 제한돼 있어 비흡연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폐암검진은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진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 발생되도록 계획했다.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만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그러나 비흡연자의 폐암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흡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간접흡연, 실외 미세먼지, 라돈, 조리할 때 흡입하는 초미세먼지 등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이 되어 폐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2016년 폐암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 중 35%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서는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흡연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학조사에서도 비흡연자 중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8배나 높다는 것이 보고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폐암을 무서운 질병, 큰일이 나는 질환으로 안다. 폐암검진도 담뱃갑 경고문구나 금연운동처럼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폐암 고위험자인 흡연자 본인이 폐암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폐암검진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건강보험 재정의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라며 “흡연자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 맞는지, 흡연자 가족들,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춘택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흡연자의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저선량 흉부 CT’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선량 흉부 CT가 도입되는데, 향후 흡연자 대상 검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비흡연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