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란 제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어 "포항 시민들은 규모 5.4의 지진과 규모 4.6의 여진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지진 도시'라는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인구 감소, 기업 투자심리 위축,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을 향해 "제발 포항 지진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피해 지역민들을 위해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24일 오전 현재 320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 청원에 대한 서명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청원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36) 코너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민청원은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