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다음달까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른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 허용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 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 제어장치 등 대기 오염방지 설비 인증·검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 오염방지 설비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라며 선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