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전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가 출국금지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비행기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해당 시스템에 접속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22일 태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무관 2명을 상대로 출금 여부를 조회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알아봤다고 언급해 그가 직간접적 경로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국금지 여부는 변호인 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전화 등 구두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