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0일 경남FC 홈경기장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벌여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즘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황 대표는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를 지원했다. 당시 유세 장면은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 소리’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붉은색 점퍼를 입고, 손가락으로 강기윤 후보의 기호인 2번을 뜻하는 브이(V) 자를 그렸다. 강기윤 후보는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문제는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사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으나,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어선 안 된다. 또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어깨띠·현수막·명함·광고지 등을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경남FC 관계자는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경기장 내로 그냥 들어왔다”며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