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계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는 “의료계가 왜 사무장 병원 잡는 특사경을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의료계가 주장하는 안산사건은 복지부 현지조사, 강릉건은 공단 현지확인 사전고지 때 해당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며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이 강압적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수렴해 직원 재교육, SOP 공개 및 준수, 지역의사회 공조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 특사경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현지확인으로 이미 충분한 부당청구 등 건보법 위반행위를 적발 관리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법세계로 유혹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면허권을 더욱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의료계도 인식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공단 특사경에 대한 논의가 열린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공단 특사경은 환자 안전, 의료인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