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3세 마약 투약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SK그룹 3세 마약 투약 혐의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것”

기사승인 2019-04-02 13:43:29

변종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 및 구매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오너일가 3세 최모(32)씨가 2일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에서 마약 판매책 이모(27)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씨로부터 1회당 2~4g의 대마를 최소 5차례 이상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그룹 계열사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또 간이시약 검사 실시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최씨 대마 구입 혐의는 지난 2월 이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가 대마 구매 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 대마 액상 구입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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