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에 다른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짜 노동을 확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이 입법을 청부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 하루 20시간 이상 연속 근로, 24시간 이상 압축 노동 등도 허용하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가)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제 준비 부족 분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정하는 법안을 오는 5일까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의 경우 52시간 단축 입법을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모처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