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영장전담 판사의 고교 동문을 변호인으로 긴급 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안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냈다.
A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고교 2년 선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해당 재판을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송 부장판사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