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본건 범죄사실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도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현황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와 이씨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와 같고, 거래명세서엔 제삼자 인감이 찍혀 있었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하거나 허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550여만원을 한유총 회비로 내거나, 본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담겼다.
검찰은 이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씨 자택과 동탄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