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중) 2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대) 2켤레’,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