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청년의 행복축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사업 2019년도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70%(59억5000여만원)과 시비 30%(25억5000여만원) 총 85억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격에 합당한 청년에게는 누구에게나 1분기 지급금액인 25만원 상당의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사진)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 대상층에서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 따라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취업연령의 상승으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활동 유인, 생활유지, 기본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하는 정책지원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영철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청년배당 사업으로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생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급되는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은 기존의 안양사랑상품권에 비해 사용폭은 크나 사업취지에 맞게 대형 유통점,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안양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참여 종료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위임이 가능하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상 청년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