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벌금 500만원

이재수 춘천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벌금 500만원

기사승인 2019-04-05 10:44:4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 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고 질문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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