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서도 무죄

‘중진공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서도 무죄

기사승인 2019-04-05 16:58:38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채용 요구를 직권남용죄 성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최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요청이 박 전 이사장 의사 결정을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씨를 채용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하위권이었으나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독대 이후 최종 합격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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