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이 지난해 대비 421% 증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올해 시흥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5000대, 부담금은 21억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은 시흥시민은 모두 2412명(납세자 전체 중 7%)이며, 연납금은 2억63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