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임산부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낙태죄 규정이 폐지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