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씨(61)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씨의 부인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남편 신씨만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외환 금융위기가 터진 1990년대 말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웃과 친척 등에게 거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4명이며 피해 금액은 6억여원에 달한다.
이들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아들인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처음 입장을 뒤집고 사과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해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