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영유아보육료 등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내놨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의료·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함에 따라 특히 노약자·환자·장애인·임산부의 이동 불편이 컸다. 또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등록지·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의료·복지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복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이를 개편해 전국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활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에서 접수 후 주소지 관공서로 팩스, 메일 등으로 이송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