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루약 조제 수가’가 일부 조정돼 약국가가 당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신설된 ‘가루약 조제 수가’와 관련해 과립제, 건조시럽 등을 청구했다가 조제료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산 반영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는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전산점검으로 인해 수가 반영은 3월부터 적용됐다. 일부 약국에서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정제에 대해서만 가루약 조제 수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립제·시럽의 수가에 대해서 심평원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