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체부 병역 부정 은폐… 감사원 감사 시행해야”

하태경 “문체부 병역 부정 은폐… 감사원 감사 시행해야”

기사승인 2019-04-12 11:46:53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병특소위는 감사 요구의 이유로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을 들었다. 

병특소위 조사 결과 전ㅇㅇ요원은 작년 가을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을 받았지만 문체부는 이를 경쟁부문 1등상으로 기록했다.

병특소위는 문체부가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ㅇㅇ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 측은 3월 25일 병특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으로 이와 같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진다.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이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병특소위는 특례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문제도 지적했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에 의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 문체부는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편입을 취소시켰다. 

병특소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하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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