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급식소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센터 지원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센터는 등록된 시설에 대해 연평균 6회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 식단 제공 등을 지원해 왔으나 시설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센터 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연령별 식단·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 교육자료 등 제공 ▲집합교육 및 급식관리 컨설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미등록 시설에서는 관할 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