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청장은 “고소당한 수사관 개인 비리 여부를 알 수 없고 혹여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2시간가량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112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A씨 고소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