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운영한다.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도로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5m이내 ▲버스승강장 노선표시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인 고창군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사진 2장(1분 간격 이상)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며, 소방시설주변은 8만원을 부과한다. 악의적이고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횟수는 1일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고창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