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동영상 공개 부적절…윤지오씨, 너무 나갔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동영상 공개 부적절…윤지오씨, 너무 나갔다”

기사승인 2019-04-17 09:47:59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을 언론이 공개한 것을 비판했다. 또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16일 박 변호사는 본인의 SNS에 '검증'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면서도 "오해는 쉽고 증명은 어려운 법이기에 검증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한 언론이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했는데 부적절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게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동영상'을 가리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며 "그래서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는 고 장자연씨 사건 증인 윤지오씨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최근 장자연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접대 등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 조항 신설을 얘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윤씨)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호팀을 붙여주는 등의 국가 예산 지출로 이어졌다”며 “도대체 윤씨가 주장하는 ‘가해자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 외 여러 폭로 근거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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