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약사회장,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 징역 10월 구형

조찬휘 전 약사회장,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 징역 10월 구형

기사승인 2019-04-17 11:47:35

연수교육비 횡령 건으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사무국 전 직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6일, 조 전 회장과 직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 결과, 업무상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전액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회장이 돈을 캐비넷에 보관한 행위 자체가 횡령의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에서도 검찰은 캐비넷 보관 후 반환하려 했다는 자체를 허위로 볼수 있으며 이는 횡령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 전 회장 변호인은 “조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행위였고, 전액 대한약사회에 반납됐다. 피고가 회원들에게 이바지한 바가 크니 선처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조 전 회장은 “전 대한약사회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회원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두 번의 회장직을 수행했음에도 저의 잘못으로 이 자리게 서게 돼 죄스럽다. 죗값은 달게 받겠다. 책임은 저에게 물어달라”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조찬휘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의 업무상 횡령 기소 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