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기검사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최근 개정됐다.
현재 정기적성검사는 이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읍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4월 현재 4천510명이다. 불도저 외 22종의 면허 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대상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2009년, 65세 이상의 경우는 2014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